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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외도 이혼 변호사 - 바람난남편/아내,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청구 "경제적 응징" 전략은? (+불륜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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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1-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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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외도 바람난남편/아내,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청구 "경제적 응징" 전략! 그 전에 확인하세요.

·혼인 유지or파탄의 조건 ·상간소송전담센터 해결 경험 ·별거중외도 필수 수집 증거 항목 ·손해배상(위자료) 범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상간/이혼소송전담센터 박천사 변호사입니다.
함께 살던 부부가 별거를 시작하게 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상 이혼"이라고 판단하곤 하는데요.
따라서 '별거 중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거중외도 사안에서도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혼인 유지'가 될 수 있고 '혼인 파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전문적인 법리적 시각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별거중외도가 어떻게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행 진행 과정와 방법, 조건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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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세 실제 성공사례

별거한 지 두 달만에 바람난남편...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법무법인대세의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30대 후반 여성 P씨는 결혼한 지 4년 차에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를 하는 부부였음에도 집안일을 모두 P씨가 전담할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P씨는 이를 해결해보고자 남편과 대화를 시도하곤 했지만 남편 측에서 아예 일상적인 대화를 거부하거나 화를 내며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잦은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P씨는 남편에게 "일단 서로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따로 지내자" 라고 얘기하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별거 2개월이 다 되어갈 무렵 P씨는 남편이 회사 동방자와 꾸준히 연락하며 혼란을 초래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이 주말마다 밀회한 기록, 호텔 및 숙박업소를 출입한 기록과 애정 어린 대화를 나눈 메신저 내용 등을 수집 했고 별거중외도 가능성이 명료한 상황이었죠. 부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별거를 선택했지만 바람난남편에게 충격을 받은 P씨는 외도이혼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가 원인이기 때문에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하지만 남편 측에서는 "별거한 지 두 달이 다 되어가니 부부관계도 다 끝난 거 아니었냐" 라며 위자료 지급을 뻔뻔한 태도로 거절했습니다.
이에 P씨는 외도이혼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검토 결과 실제로 남편측 주장과 다르게 P씨 부부는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외도이혼 변호사는 평소 부부생활, 관계 회복 등과 관련한 증거를 채집 했으며 P씨의 소원대로 무사히 승소해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 받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별거" 여부가 아니라 "혼인 파탄"

유책배우자로서 상대방이 인정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불륜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완전한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 해야 합니다.
즉 별거중외도가 있기 전에는 부부 생활이 원만했다는 것을 증명 해야 하는 것이죠. 별거를 선택한 시점에서 이미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부부 공동생활 실체 유지 정서적·경제적 교류 부부관계 회복 가능성 회복 의지와 노력

만약 이 중에서 해당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실제로 따로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를 증명하기 위한 방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 및 향후 전략에 대해서는 외도이혼 변호사와 논의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주말/공휴일/야간(새벽)에도

별거중외도 이혼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방법은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단순히 "남편의 외도" 사실만을 입증한 것이 아닙니다.
분리되어 살고 있었지만 '혼인의 실체'는 잔존하고 있다는 점 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별거 기간 중 남편과 함께 시댁과 친정 행사에 부부로서 참석했으며 두 사람이 여러 번 식사를 함께한 적이 있다는 증거 를 제출했습니다.
이밖에도 관계 개선을 위해 부부 상담을 받았다는 점, 별거가 끝난 뒤 다시 이야기를 하자며 대화를 한 내용 등 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모여 재판부는 부부에게 별거란 혼인의 파탄 결과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절차'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는데요.
이로써 김 씨 측에서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그 과정에서 남편이 제3자와의 부정행위를 한 것이 적확한 책임 사유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개선 및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한동안 계속되는 상황에서 별거중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는 유책배우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결과 김 씨는 외도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했을뿐만 아니라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법원에서는 별거를 부부 관계의 '끝'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부부 관계를 증명가능한지는 법원의 이전 판결 사례와 법리적 기준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별거중외도처럼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라면 근거를 통한 증명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인데요.

주말/공휴일/야간(새벽)에도

무수한 정황과 법적 기준을 종합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초반 단계에서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만약 별거중외도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외도이혼 변호사의 도움으로 차분히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이혼·상간 전담 센터 및 팀이 구성되어 전담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분들을 조력합니다.

사무장 없는 로펌,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이혼, 단순히 부부 관계의 종료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개인 한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이 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새 삶, 법무법인 대세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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