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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몰래 모은 외도 증거, 법적 효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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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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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3년차 이혼전문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배우자 몰래 모은 바람 증거 를 법정에 제출해도 괜찮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첫마디가 아마 이것일겁니다.
"불륜 증거는 잡았는데..." 증거가 있는데도 말씀을 끝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에서 몰래, 혹은 드러나지 않게 증거를 모으셨다면 잠깐 멈추고 꼭 생각해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증거가 불법이 아니게 사용 이용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불륜을 인정하지 않을 때, 증거는 소송에서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모았느냐' 입니다.

배우자 핸드폰을 몰래 열고 메세지를 캡쳐했다면, 혹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했다면, 혹은 배우자 모르게 대화를 녹음하거나 CCTV영상을 확보했다면, 이런 진행 방식들은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자면,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에서 아예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거나, 되려 본인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불륜 사실을 알아내기 위한 당연한 내 권리이다?

불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 ​ 에서 보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것도 억울한데, 내가 그 증거 하나 잡으려고 애쓴 게 문제라고하니 충분히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그 진행 진행 방법와 방식을 반드시 따집니다.
설령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입증하기 위해 또 다른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건 법이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마치, 내 돈을 안 갚는 사람의 지갑에서 돈을 빼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것과 같습니다.
특히 '몰래' 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모든 방식은 항상 한 번쯤 "이거 혹시 불법일까?" 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증거 수집을 위한 올바른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증거를 수집할 때도 법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률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호텔입구,로비 등)에서 찍은 사진 상대방이 스스로 남긴 문자, SNS글 등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의 녹음 파일

그리고 가장 안심가능한 방법 은,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 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몇 분의 상담으로, 쓸 수 없는 증거를 모아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드리고 싶은 말씀

만약 지금, 배우자 혼외관계을 의심하고 계시거나 이미 관련 증거를 확보하신 상황이라면 그 자료가 법적으로 안전한지, 실제로 법정에서 쓸 수 있는지 꼭 한번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이혼은 단순히 서로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적인 싸움이므로 힘들겠지만 감정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냉철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률사무소 승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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