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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피부과 서면피부과, 계약서에 이런 조항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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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8-31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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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서면피부과 근처에서 피부과를 열려고 알아보는 지인이랑 점심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나눈 얘기가 생각보다 계약서 때문에 고민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병원은 오래 서면리프팅다니는 환자들이 많서면실리프팅다 보니 임대차 계부산실리프팅약을 길게 잡는 경부산피부과우가 많은데, 그러서면피부과다 보니 계약서가 두꺼워지고 조항도 많아지잖아요. 근데 막상 읽어보면 애매한 표현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 피부과를 운영할 때였어요. 당시엔 계약서에 갱신 시 보증금 조정은 상호 협의한다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겼는데, 2년 뒤에 갱신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갑자기 두 배로 올리자고 하더라고요. 서로 합의하라고 했지, 기준이 없으니까 임대인 맘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어요. 그때 계약서에 보증금 증액 상한이나 기준을 명시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번거롭지 않았을 텐데 싶었죠.

그래서 지금은 서면피부과 주변처럼 상권이 좋은 곳에서 계약할 때 특히 더 꼼꼼히 챙겨요. 상권이 좋으면 임대인도 오래 묶어두고 싶어 하고, 또 보증금을 올리고 싶어 하거든요. 계약서에 재계약 시 보증금 증액은 기존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같은 구체적인 조항을 넣자고 요청하는 편이에요. 처음엔 임대인이 난색을 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권이 좋은 곳은 그만큼 수요가 많으니까 임대인도 계약을 놓치기 싫어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 수긍하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계약서에 없는 내용, 그런데 나중에 필요할 것 같은 내용들은 따로 서면 합의서를 꼭 만들어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부 수리가 필요할 경우 임대인이 일정 금액을 부담한다 같은 것도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대화로만 오가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가 없잖아요. 저는 계약서에 다 못 담은 내용은 계약 당일에 바로 합의서를 써서 도장을 받아놔요. 나중에 보증금 반환 문제로 실랑이할 때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요즘 서면피부과 주변에 피부과가 늘면서 상가 임대가 꽤 치열하다고 들었어요. 계약서에 애매한 조항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임대인에게 미리 연락해서 구체적으로 수정하거나 합의서를 쓰자고 얘기해 보세요. 저는 그런 요청을 했을 때 불편해하는 임대인은 거의 못 봤어요. 오히려 제가 꼼꼼하다고 믿음이 간다는 말도 들었고요. 계약은 서로 좋은 관계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확실히 해두는 게 나중에 마음 아픈 일을 줄여주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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