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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복수해드립니다” 이런 것도 사설탐정에게 맡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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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0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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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주면 복수해준다는 말의 위험성

최근 KBS 추적60분에서 돈을 받고 상대방 집에 오물을 뿌리거나 비방 전단을 살포하는 이른바 보복대행 범죄가 소개됐습니다. 자극적인 장면만 보면 영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경찰이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관련 사건 87건을 확인했다고 밝힌 만큼 현실에서 이미 반복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이런 일을 하는 곳도 사설탐정이라고 부르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괴롭히거나 재산을 훼손하는 일은 정상적인 탐정 업무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탐정에게 맡긴다고 모든 일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사설탐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경찰처럼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원하는 사람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계약을 제안하면서 “주소를 알아내겠다”, “상대방에게 겁을 주겠다”, “직장이나 가족에게 망신을 주겠다”고 말한다면 업무 내용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자료확보은 공개정보, 의뢰인이 법에 위배되지 않게 보유한 자료, 정당한 권한 안에서 확인가능한 내용 등을 토대로 진행돼야 합니다. 목적이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라 해도 절차까지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하지 않고 시켜도 괜찮을까

8월 26일에는 헤어진 전 연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도록 사적 보복업체에 의뢰했던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주거침입 교사, 재물손괴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혐의가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간업체나 다른 대행업체에 돈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자가 법적 책임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Q&A 상대방이 너무 괘씸한데 어디까지 의뢰할 수 있나요?

상대방을 혼내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의뢰 방향부터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문자·계약서·송금내역처럼 본인이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설탐정에게 상담할 때도 “어떻게 복수할 수 있느냐”보다 “현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엇이고 이를 합정당하게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를 질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범죄 피해가 의심되거나 신변 안전 문제가 있다면 경찰 신고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가져다준다는 말도 경계해야 합니다

이번 후속 보도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지인에게 전 연인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사설탐정을 알아볼 때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업체가 “경찰 전산을 볼 수 있다”, “통신사에서 번호를 빼올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정상적인 정보 확인 진행 방법인지 의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맞는 정보냐는 것만큼 취득 경로가 적법한지도 중요합니다.

탐정의 역할은 복수보다 사실확인에 가깝습니다

실용적인 는 드라마처럼 상대방을 응징하는 일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무엇이 사실인지 정리하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사설탐정을 찾을 때는 자극적인 해결 사례이나 “무조건 해준다”는 말보다 어떤 방법은 하지 않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감정을 이용해 위험한 행동을 부추기는 곳과, 할 수 있는 범위를 설명하면서 현실적인 선택지를 정리해주는 곳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결국 안전한 의뢰는 얼마나 강한 일을 해주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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