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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기소유예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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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2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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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을 겪고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인데 왜 처분이 나올까? 실제로 피의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문제는 이 처분이 남으면 사실상 유죄와 다름없는 낙인이 된다는 점이죠.

저는 안산과 수원, 시흥, 화성 쪽에서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다뤄왔습니다. 강제추행, 성추행, 성폭행, 강간, 준강간, 미수 사건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억울한 사례는 대부분 수사 초기 대응이 늦어서 생깁니다. 경찰 조사에서 일단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자는 식으로 답한 뒤에 뒤늦게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진술 하나가 기소유예로 이어지고, 나중에 뒤집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당장은 재판을 피했다는 안도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남습니다. 취업이나 신원조회에서 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정말 결백하다면 이 처분 자체가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저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의해서 수사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카메라 촬영이나 몰카 같은 사건은 디지털 증거 하나로 혐의 유무가 갈리기 때문에 초동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성범죄전문변호사 중에는 피해자 진성범죄변호사술의 신빙성을 조목카촬죄변호사조목 짚어서 기소유예를 넘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증거와 정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억울한 상황이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제대로 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안산 법원 정문 앞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늦게 오셔서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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