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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요청에 따라 의뢰비를 받고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조사해 알려주는 직업을 '' 혹은 목포흥신소 '탐정' 등으로 칭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탐정업은 1977년부터 신용정보법에 의해 불법이었다가 2020년 8월 5일부터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며 가능해졌습니다.
국회의 문턱을 번번히 넘지 못하다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며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난 8월부터 탐정 명칭을 달고 영리적인 활동이 가능해진 지금 과도하거나 위법한 증거 수집이 횡행할 경우 국민의 사생활 침해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의 난립으로 일어날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 가 높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기존 음성화 된 시스템이 양성화 되는 것이 보다 투명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탐정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제도화 되지 않았다가, 드디어 제도화 반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1850년 설립,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며 전 세계에 지사가 있는 탐정회사 핑커톤이 시작된 미국의 경우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수사경력이나 조사보조원 경력이 있으면 탐정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호주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보증인 3명이 있어야 탐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신고제로 탐정업을 허용하고 있지요. 직업 윤리와 도덕성을 갖추고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건전한 탐정들이 활동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의 억울한 수사결과나 법원 판결을 뒤집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어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습니다. 장기 미제 실종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많은 피해 가족들의 희망이 될 것으로도 보이고요.
음지에서 암암리에 활동하던 목포흥신소 보다는 양지에서 활동하는 합법적인 탐정 탐정업 허용으로 탐정이라는 호칭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아직 공인된 탐정 자격 제도가 없기에 비전문가 및 불법 업체의 난립이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불어 과도하거나 위법한 조사 절차을 동원하더라도 이를 관리·감독할 기관이 정해지지 않아 제어하기도 어렵습니다. 탐정에 대한 도덕적 믿음이 없어 오히려 탐정업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민형사 소송에 필요한 민감한 자료를 녹취, 녹음하는 등의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할 경우 의뢰인까지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직업 윤리를 준수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합법적인 탐정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걱정 없이 안전합니다.
탐정 활동의 위법 여부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겠지만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은 변호사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할 경우 의뢰인 역시 교사범 으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가출 청소년이나 실종자의 소재 확인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도난·분실·은닉 자산의 소재 확인도 가능합니다.
음성적 사실조사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을 위한 법안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정부가 밝힌 바, 보다 많은 권한이 주어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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