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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영장 없는 압수도 유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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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0-0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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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 휘말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성범죄변호사를 찾는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변호사를 선임해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미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돼 버리면 손 쓸 틈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순간도 그 지점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집 밖으로 던져 버린 USB 하나가 영장 없이 압수됐는데, 그 안에 들어 있던 파일 때문에 혐의가 급격히 무거워진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 유류물로 취급되면카촬죄변호사 영장이 필요 없다성범죄변호사는 논리였는데, 그 판단 하나로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특히 양형이 가혹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음행강요나 성희롱, 성폭력처벌법상 특례 규정이 겹겹이 적용되면서 단순히 합의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실제로 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생각했는데도 1심에서 실형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저장매체 분석 결과가 결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아무리 유리한 정황을 만들어도 이미 확보된 디지털 증거를 뒤집는 건 별개의 싸움이라는 걸 체감한 순간이었죠.

그래서 성범죄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법조문에 밝은 사람보다,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을 따질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영장 없는 압수가 위법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만으로도 증거능력을 흔들 수 있고, 그 틈에서 양형이 달라지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초기 대응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혐의 자체를 인정하든 부인하든, 절차적 다툼을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저도 처음엔 어차피 던진 물건이니 압수당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생각보다 세밀하게 유류물과 압수 대상의 경계를 나눕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성범죄변호사의 역할은 바로 그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겪는 분이 있다면,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기 전에 압수 경위부터 다시 따져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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