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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맡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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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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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입건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휴대폰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카톡이나 SNS, 문자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보냈다는 신고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당사자는 농담이었는데 혹은 연인 사이였는데라고 말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캡처 화면만으로 사건을 구성합니다. 대법원 2023도7199 사건도 그런 흐름에서 나온 판단이었고, 신숙희 주심 대법관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유죄 취지를 정리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범위를 다시 짚었습니다.

직접 상담을 해보면 의뢰인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헤어진 연인에게 오랜 기간 메시지를 보냈다가 고소를 당했고, 어떤 분은 익명 앱에서 만난 상대와 대화를 주고받다가 나중에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메시지의 전체 맥락입니다. 단톡방에서 여러 명이 주고받은 대화인지, 상대가 먼저 성적인话题를 꺼냈는지, 차단 이후에도 계속 보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검찰 송치 후에는 뒤집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성범죄변호사를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잡아주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휴대폰 포렌식 범위를 다투며, 필요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범이고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로 끝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이거나 상습적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따라붙을 수 있어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사건이 커진 뒤에 하는 게 아니라, 연락을 받은 그 시점에 하는 게 맞습니다. 경찰 출석 전에 진술을 어떻게 구성할지, 제출할 자료는 무엇인지, 상대방과의 연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한 번의 진술이 전체 재판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성범죄전문변호사길 권합니다.카촬죄변호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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