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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왜 그 경력이 중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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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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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을 읽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다. 같은 조문인데도 어떤 사건에서는 되고 어떤 사건에서는 안 된다. 산지관리법이나 성희롱 사건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영역은 더 그렇다. 그래서 요즘은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고를 때 판사 출신인지를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판사출신변호사가 강점을 가지는 지점은 생각보다 구체적이다. 판사는 수년간 사건을 심리하면서 어느 지점에서 변호인의 주장이 힘을 얻고, 어디서 꺾이는지를 몸으로 익힌다. 예를 들어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반려된 경위나 복구 명령의 범위를 다툴 때, 재판부가 실제로 어떤 쟁점을 먼저 들여다보는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변론 설계는 달라진다. 부장판사까지 지낸 이력이 19년, 법관 경력이 30년에 이른다는 건 그만큼 다양한 사건의 결론을 직접 써 내려왔다는 뜻이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배경도 물론 눈에 들어오지만, 정작 중요한 건 법정에서 어떤 논리가 통했는지에 대한 축적된 감각이다.

성희롱 사건은 또 결이 다르다. 증거보다 진술의 신빙성이 승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와 피해 주장자의 진술이 엇갈릴 때 재판부가 무엇을 무게 있게 보는지가 판결을 좌우한다. 판사로 앉아 있던 사람은 그 무게추가 어디로 기우는지를 안다. 변호사로 나선 뒤에도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판사 출신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니다. 배성중 판사처럼 1968년생으로 활동해 온 이력이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처럼 특정 영역에서 상담을 이어온 경우를 보면 결국 중요한 건 경력의 길이가 아니라 그 경력이 어떤 사건에 쌓였는지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판사 출신이라는 타이틀만 보고 결정하기는 아깝다. 그 사람이 실제로 다수원판사출신변호사뤄온 사건이 내 사판사출신변호사건과 같은 결인지, 상담 자리에서 쟁점을 얼마나 빨리 짚어내는지를 보는 게 낫다. 판사출신변호사라는 말은 시작점일 뿐, 그 안에서 누가 내 편에서 싸워줄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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