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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판사출신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재판 흐름을 아는 게 정말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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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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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을 읽다 보면 그래서 이 사건은 왜 이렇게 결론이 났을까 싶은 대목이 한두 개가 아니다. 특히 산지관리법이나 성희롱 사건처럼 사실관계와 법리가 촘촘하게 얽히는 영역은 더 그렇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다뤘던 재판부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던 사람이 변호인으로 나선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내가 처음 판사출신변호사라는 말을 실감한 건 산지관리법 관련 상담을 받으면서였다. 산지 전용 허가 문제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뻔한 의뢰인이 있었는데, 변호사가 이 쟁점은 행정청 해석이 아니라 대법원이 이미 정리한 흐름이 있다며 판례를 짚어주더라.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있으면서 부장판사까지 지낸 사람이니, 법정에서 어떤 쟁점이 실제로 승부를 가르는지 감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는 이력도 물론 눈에 들어오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 사건에서 법원이 어디를 먼저 보는가를 예측하는 능력이었다.

성희롱 사건도 비슷하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 목격자의 증언, 사내 조사 기록이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그 맞물림을 재판부의 시선으로 다시 짚어준다. 이 부분은 법원이 신빙성을 어떻게 볼지를 먼저 계산하고, 그에 맞춰 증거를 정리하는 식이다. 물론 판사 출신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건 아니다. 다만 적어도 절차와 법리에서 헛발질할 확률은 줄어든다.

법조계에서 법관 30년, 부장판사 19년이라는 경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만큼 다양한 사건의 결론을 직접 내려본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 경험이 상담 테이블 위에 판사출신변호사올라온다. 산지관리수원판사출신변호사법이든 성희롱이든, 결국은 법원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볼지를 먼저 아는 쪽이 유리하다. 물론 나처럼 일반인이 그 속을 다 알 수는 없다. 그래서 판사출신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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