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LED전광판 설치, 신고만 하면 될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7 17:43

본문

가게 앞에 LED전광판 하나 달려고 알아보다가 생각보다 복잡해서 놀란 분들 많습니다. 저도 매장 유리창 안쪽에 작은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지자체에 문의했다가 예상 못 한 답변을 들었거든요. 같은 LED전광판이라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단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매체라는 점은 알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간판이랑 같은 법 테두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나 구청 담당자한테 도면 들고 가서 물어보면 조례에 따라 허가, 신고, 아예 불가로 갈립니다. 어떤 지자체는 유리창 안쪽 소형 전광판을 단순 신고로 처리해 주는데, 옆 동네는 같은 크기인데도 허가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도로전광표지나엘이디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 전광판공공청사 알림판 같대형LED전광판은 걸 만드는 업체LED광고판들은 이 규정 차이LED전광판를 잘 알고 있습니전자현수막다. 관공서 납품이LED전자현수막 주력인 회사라면 지자체별 조례를 거의 표처럼 정리해 두고 움직인다고 하더군요. 반대로 일반 소상공인용으로 영업하는 곳은 신고만 하면 된다고 안내했다가 나중에 철거 명령 나오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설치 전에 업체가 어느 쪽에 강한지 확인해 보는 게 안전합니다.

요즘은 대형 전광판보다 눈높이에 맞는 작은 사이즈를 찾는 자영업자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1미터 안팎짜리 매장용 LED전광판을 창가에 두고 메뉴나 이벤트 문구를 돌리는 식이죠. 가격은 크기와 밝기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10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300만 원 넘는 제품도 있습니다. 밝기가 낮으면 낮에 햇빛 들어올 때 글씨가 거의 안 보이니까 그 부분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설치 전에 세 가지는 꼭 챙기세요. 관할 지자체 조례 확인, 업체의 관공서 납품 경험 여부, 그리고 밝기와 크기 실물 확인입니다. 특히 첫 번째는 나중에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으니 귀찮아도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겨우 허가 라인을 맞췄네요.
대표번호031-818-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