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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광고판 LED전광판, 유리창에 붙여도 불법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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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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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유리창에 LED전광판 달려고 알아보신 분들, 은근히 많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매장 리뉴얼하면서 이걸로 한참 고민했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옥외광고물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건 기본이고, 특히 요즘 문제 되는 게 유리창 안쪽에 붙이는 소형 전광판이에요. 어떤 지자체는 단순 신고만 하면 되는데, 어떤 곳은 아예 안 된다고 막아버립니다. 이게 진짜 헷갈리는 포인트예요.

제가 발품 팔면서 느낀 건데, 같은 LED전광판이라도 실내에 여러 개 분산해서 설치하는 것과 외부 유리창에 투명 LED 필름을 시공하는 건 규제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 저는 매장 안쪽전자현수막에 사이즈 다른 걸대형LED전광판로 세 개 정도 걸LED전자현수막고, 바깥 유리에는LED광고판 투명 필름형으로 전광판했어요. 그런데 이엘이디전광판 투명 필름도 지자LED전광판체 담당자에 따라 해석이 갈려서, 계약 전에 구청 광고물 담당자한테 먼저 전화 돌리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진짜로요.

보통 대형 전광판 하나 딱 설치하는 현장이랑, 이렇게 여러 개를 조합하는 현장은 준비 서류부터 다릅니다. 도로전광표지나 버스정보안내기, 학교 알림판 같은 걸 만드는 업체들은 이 규제 지도를 늘 최신으로 들고 있어야 하더라고요. 한 줄 차이로 매출이 갈린다는 말, 과장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그냥 달면 되겠지 했다가 신고 누락으로 과태료 맞을 뻔했거든요.

결국 핵심은 설치 전에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고, 실내인지 외부 유리면인지,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부터 확실히 하는 겁니다. LED전광판 자체는 정말 매출에 도움 되는데, 규제 한 줄 잘못 밟으면 바로 철거 명령 들어와요. 저처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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