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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전광판 설치, 유리창 규제 어떻게 피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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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매장 유리창에 작은 LED전광판 다는 곳이 부쩍 늘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전기만 들어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설치하려고 보니 옥외광고물법이라는 벽에 부딪히더군요. 유리창 안쪽에 붙이는 소형 전광판조차 지자체마다 허가신고 기준이 제각각이라, 같은 프랜차이즈인데도 A구에서는 신고만 하면 되고 B구에서는 아예 반려되는 일이 생깁니다.
작년에 카페를 하나 오픈하면서 직접 부딪혀 본 경험을 말씀드리면, 우선 건물 외벽에 다는 간판형 LED는 무조건 허가 대상입니다. 반면 유리창 안쪽에 설치하는 30cm x 60cm 정도 크기는 구청에 따라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신고만 받아주는 곳도 있었어요. 문제는 이 기준이 공문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담당자마다 해석이 달라서, 어떤 분은 창문을 통해 외부에서 보이면 옥외광고물이라고 하고, 또 다른 분은 실내에 있으니 실내광고라전자현수막고 하더라고요. 결전광판국 설치 전에 관할LED전자현수막 구청 광고물 담당엘이디전광판자에게 사진과 도면LED광고판을 들고 직접 문의LED전광판하는 게 가장 확실대형LED전광판합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알아본 1m x 2m 크기의 실외용 LED전광판은 기본 설치비 포함 3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였고, 유리창용 투명 LED는 1당 120만 원 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전기 공사비, 구조물 안전 검사비, 그리고 만약 불법으로 적발되면 이행강제금까지 생각해야 하니, 처음부터 제대로 된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게 오히려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특히 학교 알림판이나 버스정보안내기 같은 공공용 LED를 만드는 회사들은 이런 법적 이슈를 잘 알고 있어서, 일반 소상공인 매장용으로도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요즘은 유리창에 붙이는 투명 LED 필름 형태도 많이 나옵니다. 이건 시공이 간단하고 철거도 쉬워서 임대 매장에서 특히 인기인데, 문제는 이 제품이 조명등기구로 분류될 수도 있고 광고물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사장님은 같은 제품을 설치했는데 한 곳은 조명으로 통과되고, 다른 곳은 광고물로 걸려서 철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전광판이라고 부르지 말고, 제품 사양서와 함께 조명등기구로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라고 권합니다. 물론 이건 지자체 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니,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작년에 카페를 하나 오픈하면서 직접 부딪혀 본 경험을 말씀드리면, 우선 건물 외벽에 다는 간판형 LED는 무조건 허가 대상입니다. 반면 유리창 안쪽에 설치하는 30cm x 60cm 정도 크기는 구청에 따라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신고만 받아주는 곳도 있었어요. 문제는 이 기준이 공문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담당자마다 해석이 달라서, 어떤 분은 창문을 통해 외부에서 보이면 옥외광고물이라고 하고, 또 다른 분은 실내에 있으니 실내광고라전자현수막고 하더라고요. 결전광판국 설치 전에 관할LED전자현수막 구청 광고물 담당엘이디전광판자에게 사진과 도면LED광고판을 들고 직접 문의LED전광판하는 게 가장 확실대형LED전광판합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알아본 1m x 2m 크기의 실외용 LED전광판은 기본 설치비 포함 3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였고, 유리창용 투명 LED는 1당 120만 원 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전기 공사비, 구조물 안전 검사비, 그리고 만약 불법으로 적발되면 이행강제금까지 생각해야 하니, 처음부터 제대로 된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게 오히려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특히 학교 알림판이나 버스정보안내기 같은 공공용 LED를 만드는 회사들은 이런 법적 이슈를 잘 알고 있어서, 일반 소상공인 매장용으로도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요즘은 유리창에 붙이는 투명 LED 필름 형태도 많이 나옵니다. 이건 시공이 간단하고 철거도 쉬워서 임대 매장에서 특히 인기인데, 문제는 이 제품이 조명등기구로 분류될 수도 있고 광고물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사장님은 같은 제품을 설치했는데 한 곳은 조명으로 통과되고, 다른 곳은 광고물로 걸려서 철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전광판이라고 부르지 말고, 제품 사양서와 함께 조명등기구로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라고 권합니다. 물론 이건 지자체 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니,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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