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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전광판 설치하고 유리창 신고까지 다녀온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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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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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을에 매장 유리창 안쪽에 작은 LED전광판을 하나 달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조명처럼 반짝이는 거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이라더군요. 유리창 안쪽에 설치하는 소형 전광판은 지자체마다 규정이 달라서 어떤 곳은 단순 신고만 하면 되고, 어떤 곳은 아예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다행히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구청 광고물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유리창 안쪽에 붙이는 거면 창문 이용 광고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한 서LED전자현수막류는 신청서, 설치LED전광판 위치 도면, 제품엘이디전광판 사양서 정도였고 전자현수막수수료는 몇천 원 LED광고판수준이었습니다. 접대형LED전광판수하고 일주일 안에전광판 답이 왔습니다.

업체 선정할 때도 좀 헤맸습니다. 처음 연 곳은 조명등기구 만드는 회사였는데, 전광판이라고 하니까 LED 조명 모듈을 추천하더군요. 원하는 건 글자가 나오는 디스플레이였는데 말이죠. 결국 도로전광표지나 버스정보안내기를 만드는 곳으로 다시 알아봤습니다. 그런 회사는 학교 알림판이나 공공청사 납품 이력이 있어서 그런지 규정이나 절차를 잘 알고 있었어요.

설치비는 크기랑 해상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한 건 가로 60cm짜리 소형이라 8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같은 동네 카페는 1m 넘는 걸로 250만 원쯤 썼다고 하더군요. 유리창 바깥쪽에 투명 LED를 시공하는 것도 봤는데 그건 관리가 훨씬 까다로워 보였습니다. 비 오는 날이나 먼지 쌓이면 바로 티가 나니까요.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설치 전에 규정을 미리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담당자분이 하신 말씀이 전광판은 조명이 아니라 광고물이라는 거였어요. 밝기나 점멸 주기 같은 것도 조례에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설치할 동네 구청에 먼저 전화 한 통 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저처럼 나중에 알면 철거하거나 다시 신고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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