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배우자 카카오톡 불륜행위 증거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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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외도 사실이 맞는지 스스로 확신을 얻기 위해서도, 소송을 진행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남/녀가 나눈 대화 내용에는 둘 사이의 외도 의심이 여실히 드러나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빈번히 제출되는 증거 유형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보더라도 처 벌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자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열람' 은 허락이 되어 있는 상태였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열람과 침해, 도용, 누설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단 비밀을 침해, 누설하였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었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잠금이 해제되어 있는 상태, 핸드폰이 열러 있는 상태 였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비밀' 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알려질 경우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외 형법 제316조도 비밀침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두 법이 모두 문제 되는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을 우선 적용 하고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은 가능
형사재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배제되고 있지만, 민사/가사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가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는 것인데요.
그 처벌 수위는 벌금, 기소유예, 선고유예 정도입니다.
비밀침해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분야의 사건을 심도 있게 수행하고 있다 보니, 오늘 말씀드린 주제와 같은 사건을 많이 접하곤 하는데요.
증거로서의 가치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기를 결심하셨더라도, 형사상 처벌 여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진행하시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오늘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명쾌한 답을 얻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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